뿔난 차주들, BMW 본사 임원 등 대상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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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차주들, BMW 본사 임원 등 대상 형사 소송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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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가 결함 알면서도 은폐했다 주장

BMW 차량 소유주들이 제조사 BMW를 상대로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소송에 나선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명과 화재 발생 피해자 이광덕 씨는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및 요한 에벤비클러 BMW 본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관련자 6인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21명의 차량 소유주들은 제작사가 이지알(EGR,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 결함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그동안 감추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주들은 "BMW가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실험을 계속하면서 화재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홈페이지 모습.

차주들은 BMW가 2017년 신형 차량에 냉각 성능이 개선된 EGR 쿨러와 밸브를 적용했다는 점을 제작 결함 은폐의 근거로 제시했다. 부품의 설계 변경은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 밸브 및 EGR 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주들은 "BMW가 국토교통부 쪽에 EGR 모듈 결함과 관련해 올해 7월에서야 신고했다"면서 "이는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김효준 회장과 요한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 은폐의 연장선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제31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차주들은 주장했다.

차주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제작사의 결함 은폐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MW 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당국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BMW는 2016년 말부터 생산한 2017년 신형 차량에는 EGR 쿨러와 밸브의 성능을 개선한 모듈을 탑재했다. 밸브에 침전물이 많이 쌓여 이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고, 쿨러의 냉각 성능을 강화하고 쿨러에 금이 가는 문제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는 지난 3월 2, 3시리즈 소형 5종에 대해 개선된 부품 장착 사실을 알리는 변경 인증을 신청한 데 이어 4월에는 리콜대상 차량인 520d를 비롯해 32개 차종 5만 5000대를 대상으로 EGR 모듈 리콜 조치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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