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상태바
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8.0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 7월 19일에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변호사 인정연수')으로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변호사 인정연수로 승인받은 과목은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자본시장법I,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과목으로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해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금융투자교육원 박중민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번 대한변협의 인정연수 승인으로 교육원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간은 전체 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며(총 14일간 53시간), 인정연수 5과목만 수강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총 6일간 24시간) 진행된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