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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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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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서 제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K-ICS는 자산·부채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게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하다.

다만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부모형은 개별 보험사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키 위해 표준모형보다 효과적이다.

이로인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절차는 신청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진행, 평가 및 통보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내부모형의 수정요구 및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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