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이베이코리아 플랫폼 '따라하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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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베이코리아 플랫폼 '따라하기' 논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8.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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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11번가 상대 부정경쟁금지 소송
이베이코리아 "자사 플랫폼 '모방"VS 11번가 "모방 아닌 개선"

11번가의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가 이베이코리아의 '상품2.0'을 따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후발 주자인 11번가가 업계 리딩기업인 이베이코리아의 전략을 카피하는 이른바 '2등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의 해당 서비스가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11번가는 이베이코리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규제 드라이브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지 '따라하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두 업체는 이미 11번가 론칭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호비방과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며 이전투구식 공방을 해온 바 있어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SK플래닛이 11번가의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가 자사가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상품 2.0’과 거의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번가가 자사 고유의 플랫폼을 모방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가 상품 2.0의 일부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이베이코리아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SK플래닛은 기존 플랫폼을 개선한 것일 뿐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베이코리아 측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SK플래닛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차)목의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플래닛 측이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해야 하며, 그동안 이베아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에 준하는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이베이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가 상품 2.0이 출시되자 이에 대한 경쟁력 차원에서 급하게 출시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SK플래닛은 해당 서비스는 기존 제공하던 '다옵션 상품 서비스'나 '스마트 옵션 상품 서비스' 등을 '개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SK플래닛은 박근혜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의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기업의 법정다툼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성'이라는 의견과 '업계 1위의 전략을 모방하는 2등전략'이라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상품의 옵션가격을 없애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업계가 진행하는 가운데, 플랫폼 상 일부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리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 지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후발 기업의 경우 1위 기업이 서비스하는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와 유사한 '카피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11번가는 이베이코리아를 두고 '2등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측은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오면 그 때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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