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못받는다... ‘이중공제’ 원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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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못받는다... ‘이중공제’ 원격 차단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7.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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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급 받은 보험금 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도 함께 받은데 따른 이중 공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를 공제받은 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당공제"라면서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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