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부터 1년간 시행된 3D 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총 786건(전체디자인등록출원의 1.4%)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98.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제품 개발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D도면을 별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세계최초의 3D도면 출원시스템으로써 디자이너와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D도면 출원은 특히 주택설비용품과 토목건축용품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3D도면 출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한 토목건축기업은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디자인등록출원의 100%를 3D도면으로 출원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한 세계최초의 3D출원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와 출원인이 디자인권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 손쉽게 디자인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3D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인의 편익제고 외에, 디자인심사의 기간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중인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형식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3D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적화상아이콘 디자인의 동영상을 참고도로 출원토록 하는 등 다양한 출원방식이 추가되어 출원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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