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14년만에 ‘간편한치매보장특약’으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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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4년만에 ‘간편한치매보장특약’으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7.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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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신청한 ‘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은 기각돼 절반의 성과 거둬

14년만에 배타적사용권에 도전한 동양생명이 ‘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에 탑재된 ‘간편한치매보장특약’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다만, 함께 신청한 ‘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은 기각되면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동양생명 ‘간편한치매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보장에 대해 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리를 갖게 되며 다른 보험사들은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간편고지 치매보험의 위험률 산출을 위해 간편고지 가입자를 고혈압, 당뇨 등의 유형별로 구분해 치매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고, 고지사항 축소에 대한 추가 위험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치매보험 고지항목 축소 방식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며 독창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함께 신청한 ‘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은 기각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6일, ‘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에 탑재돼 있는 새로운 담보 ‘간편한치매보장특약’과 ‘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간편고지 상품에서 치매 및 특정허혈심장질환 보장한다는 점과 가입이 어려웠던 만성 질환을 보유한 고령자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신청 사유로 부각시켰다.

동양생명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지난 2004년 8월 ‘수호천사소득보상보험’ 이후 14년만으로 획득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두 개의 특약 중 하나는 기각되면서 상품개발을 위해 TF를 꾸려 1년간의 시간을 들인 동양생명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남게 됐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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