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선물 거래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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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선물 거래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해야"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7.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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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 접수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는 12건이다. 총 피해금액은 2억 5천만원이다. 1인당 최대 피해액수는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사기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로 업자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자신의 리딩(투자 지시·권유)대로만 따라하면 원금의 300% 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연락을 유도한다.

이용자가 투자의사를 밝리면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은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매일 30만원을 베팅하면 25만원의 수익이 나고, 1000만원이 한달 만에 3000만원이 되는 등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화면상 예치금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잠적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의 경우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사기업자는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의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 거래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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