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현재 단종된 5년 전 베개커버 자발적 리콜 선언 “모든 고객에게 책임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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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현재 단종된 5년 전 베개커버 자발적 리콜 선언 “모든 고객에게 책임을 다할 것”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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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가누다’ 브랜드는 기능성 베개 업체이다. ‘가누다’는 5년 전 일시적으로 판매했던 베개 커버에 대한 리콜을 선언했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 커버’ 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이온 소재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7월 26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라돈 검출 이슈와 관련, 가누다는 현재 판매중인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기준치를 충족하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리콜이 진행되는 상품은 2013년 8월까지 가누다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이며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 단종된 음이온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이다.

더불어 가누다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2만9천여개 해당 베개 커버를 가능한 빨리 회수하고 이미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를 통해 안전이 입증된 가누다 베개 커버로 교환한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번 리콜을 진행한다.

해당 리콜에 대해 가누다의 브랜드 오너사인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건강을 케어하고자 하는 것이 가누다의 철학인만큼 이번 리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뼈아프게 죄송스럽다.

당시 음이온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한정 수량을 제공받아 판매했던 제품이었던 관계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안정성 검사로 미흡함을 보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다. 가누다의 이름을 믿고 구매하신 고객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리콜 해당 제품을 택배로 회수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이미 마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조원영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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