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오는 1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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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오는 1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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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간 상호가입이 제한돼 왔으나, 양 기관이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전세자금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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