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과대포장규제 등 포장폐기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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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과대포장규제 등 포장폐기물 관리 강화
  • 김경호
  • 승인 2012.1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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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 과대포장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포장 제품 홍보정책에 보다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품의 포장과 유통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명절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포장폐기물 처치곤란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겉만 번드르르한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 선물세트 준비시점부터 유통업체에 포장간소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서 정하는 포장횟수·공간비율을 초과하는 포장제품을 제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 명절기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체, 유통업체 중심의 과대포장 절감정책으로는 포장분야 녹색소비문화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친환경포장을 알리고 기업의 친환경포장을 장려하는 정책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그간 친환경포장 홍보·정보제공 사업은 2011년 설립된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을 주축으로 그린패키징 공모전과 친환경포장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은 설립 이래 그린패키징 공모전과 친환경포장 인증마크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기업과 일반의 포장에 대한 환경인식을 증진하고 현장주도형 친환경포장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패키징 공모전을 지원·홍보해 기업과 일반의 친환경포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한편, 소위 ‘착한포장’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GP마크)제도 도입을 본격화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2년 GP마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품목은 삼성전자(주) 냉장고 포장, (주)아이팩 닥터유 에너지바 낱포장, 크라운제과 쵸코하임 케이스, 웰더(주) 달걀포장 등 총 12개 품목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친환경 포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그린포장을 알아보고 상품선택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친환경포장 진흥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기술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던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소비자 주도형 녹색소비문화정착 정책으로 넓혀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매일 만 팔천 톤 이상 발생하는 포장폐기물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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