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중 LS전선과 TMC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이다. 이 중 LS전선과 TMC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난 6년동안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일반 케이블보다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 견적금액을 제출토록 했다. 케이블 업체들은 이같은 관행을 이용해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