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수취 LS에 과징금 260억원 부과...임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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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수취 LS에 과징금 260억원 부과...임직원 검찰 고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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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통행세 아니다. 위법 불문명한데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 고발은 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수취를 통해 LS가 LS글로벌 인코퍼레이트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검찰 고발했다. 

LS 측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18일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LS니꼬동과 전기동을 거래하는 회사들로부터 통행세를 받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LS그룹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6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과징금은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 14억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이 지주회사로 체제 전환하기 전부터 주력사 역할을 했던 LS전선은 초우일가와 공동출자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을 수행하는 LS글로벌을 설립했다. LS글로벌은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49%, LS전선이 51%의 지분을 갖도록 설계됐다. 

LS글로벌은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구 LS산전), JS전선(구 진로산업) 등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과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 사시의 전기동 거래 중간 단계에 끼어들어 연간 20억~30억원의 세전 수익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L니꼬동제련은 LS글로벌이 통합구매를 한다는 이유로 물량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매입단가를 낮춰 고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 했다는 혐의다. 

또 그룹 내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넣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자재를 매입해 거래마진을 확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통행세 수취 거래로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을 197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이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지주회사인 LS에 매각해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는 LS글로벌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출자액 4억9000억원 대비 1900%의 수익률을 실현했으며, LS글로벌이 총수 일가 지분 33.4%인 LS에 매각된 이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간접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LS측은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전략 원자재여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LS는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토애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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