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본부의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 담합 사건 등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를 프랜차이즈 분야로 확대한 것. 입법 예고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은 오는 7월 17일부터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주에 갑질을 한 사실 등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공정위에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로 신고, 제보한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법 행위를 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관련 임직원은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갑질의 경우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된 사건의 포상금이 최고 2500만원"이라며 "정확한 포상금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신고포상금제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운영방안을 추진중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하도급·유통 분야의 신고포상금 한도도 5억원으로 올렸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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