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인인증서 대체 뱅크사인...모바일·PC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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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인인증서 대체 뱅크사인...모바일·PC사용가능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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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위‧변조 불가능, 인증서 유효기간 3년
<전국은행연합회, 사진=녹색경제신문 DB>

모바일과 PC에서도 사용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 이 내달 7월 도입이 확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뱅크사인은행공동인증서비스 추진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동 컨소시엄을 통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7월에 대고객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지난 4월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했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이며,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번째 공동사업이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의 장점으로 ▲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방지 ▲ 개인키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 복제, 탈취 및 무단사용 방지 ▲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 ▲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등을 들었다.

뱅크사인 시행초기에는 은행권부터 이용을 시작하지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모두 병행해 이용이 가능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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