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인인증서 폐지수순..뱅크사인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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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인인증서 폐지수순..뱅크사인 7월 도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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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인증서 출현, 개인정보 파기 어려워... 시기상조 우려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이 7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인다.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결국 이름만 바뀐 새로운 공인인증서 시스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중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권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고객인증 업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삼성SDS와 공동 인증서비스 개발에 들어가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신한·KEB하나·기업·부산·전북 등 6개 은행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 인증 시범서비스를 했다.

뱅크사인은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다운받아야 한다. 이후 패턴이나 지문, 핀(PIN)으로 인증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등록하면 여러 은행에서 별도의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와 온라인 쇼핑몰 등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용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블록체인  이미지>

현재 지문·홍채·핀 등을 이용해 개별 은행 인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뱅크사인과 개별 은행의 인증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식별정보를 등록해야한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인증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은행권은 향후 뱅크사인을 다른 업권과 연계해 활용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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