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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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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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식회계 논란 인정한 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하면서 발생한 회계상 4조5000억원의 이익에 대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간 특별감리를 완료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때 중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절차다. 무혐의인 경우엔 이런 절차가 필요없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작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며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이 발생해서다.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잡혔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적자로 상장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전환되면서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분을 공동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을 49.9%까지 올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젠은 콜업션의 가치를 0으로 처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종속회사인데 지분가치 평가방식 변경으로 실적을 눈속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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