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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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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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처리...최종적으로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면 소송도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에 대해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분식회계로 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 사전통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2015년 당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회에 따른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삼정회계법인 등 다수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당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오히려) 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전경

바이오젠이 50% 지분에서 1주 모자라는 지분까지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은 2012~2013년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유상증자에만 참여했지만 2015년 2월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했다"며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 당시에는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소명했다. 

심 팀장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하면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며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를 통하다보니 주식은 우리가 더 많아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도 분식회계라고 판단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열 C&C센터장은 "합작회사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었고 실제 이로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치를 부풀려 승계구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발표를 한 시기는 2016년 4월이었고 실제로 상장한 시기는 그해 11월이다"라며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을 듣고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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