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살한 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 고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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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살한 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 고용부 압수수색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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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교육 서비스로 유명한 온라인 강의업체 ST유니타스(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강남구에 있는 ST유니타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 회사의 웹디자이너였던 장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20여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장씨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장씨의 죽음과 관련해 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등은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한 배경에는 집중적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근무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며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한 주가 35.7%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ST유니타스는 당혹감에 빠졌다. 근로감독과 달리 압수수색시 대상 기업 등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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