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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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절실’
  • 녹색경제
  • 승인 2011.0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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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제적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 59개(15,250천㎡) 지구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는 총 2조 4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미미하여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2009년도에 전국 508억원 중 26%에 해당하는 130억원과 시비 163억원을, 2010년도에 전국 120억원 중 32%에 해당하는 38억원과 시비 48억원을 합한 379억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는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제도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를 각각 50%와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30%와 15%수준에서 지원되고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체가 재개발사업 참여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재생사업의 국비지원 확대 또는 국책사업으로의 정책반영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학회 등 전문기관의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월중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결정·고시한다.

2020 도정기본계획에는 2010 도정기본계획의 202개소 재정비 예정지구를 166개소로 축소 조정하고 조정된 36개 구역은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관리하고 향후 재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0 도정기본계획에서는 재정비사업 지구내의 세입자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Social mix 적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시는 용적률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2년 이후에는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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