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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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 ‘주목’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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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최고 62%…전문가들 ‘솟아날 길 잘 살펴야’

압구정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도 예외 조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솟아날 구멍’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3주택자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현행 6∼40%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을 추가 적용 받는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진구 등 40곳에서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부동산 규제가 있었지만 시기마다 다른 요인들이 적용됐다”며 “올해 적용되는 양도세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핀 뒤 이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위원은 “2004년에는 3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2007년에는 2주택자를 대상으로 DTI가 확대 도입되는 방법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뤄졌었다”며 “올해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는 특정 지역이 지정됐고 전세가(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비 조준대상 지역 우선 매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이번 규제는 오히려 재건축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약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효과는 상반기가 끝날 때 쯤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반기는 매물이 넘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입주물량 공급과잉과 함께 수요가 감소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매매 보다는 하반기까지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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