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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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3.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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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수요일부터 해소 전망

환경부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조정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연장 시행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6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고 2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6일에 이어 27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27일(화요일)은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8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령 연장에 따라 27일(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오늘과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456개소)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를들어 2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26일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33개소 등 수도권 민간사업장에는 27일에도 비상저감조치에도 참여를 요청한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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