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괴롭힌 코레일유통의 갑질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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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괴롭힌 코레일유통의 갑질 천태만상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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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유통 전문점 운영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힌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전국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한다. 그간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으로 570여 전문점 상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지적한 건 크게 4가지다. 그 중 ▲정해진 매출액(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을 권고했고,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은 코레일 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위약벌 조항은 운영자 스스로가 예상하기 어려운 제안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실제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로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운영자에게 그 부족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었지만 약관법 제 6조, 7조에 따라 무효로 봤다.

월평균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도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해당 약관을 적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수수료 역시 오직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구체적 상승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만 계산했다는 점을 이유로 '운영자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즉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리고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점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 역시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제반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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