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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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해야"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3.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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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간담회 개최...1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방안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각 업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듣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사장·부사장·본부장 등이 참석해 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CU·GS25 등 편의점 5개, 빽다방·이디야 등 커피 6개, 롯데리아 등 햄버거 2개, 파리바게뜨 등 제빵 2개, 본죽 등 기타 5개 브랜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입강제품목 부담 완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 각 브랜드의 상생 방안이 발표됐다.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 수입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피·외식업종에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인하하고, 광고·판촉비 등 비용 분담을 확대하며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촌치킨과 이니스프리는 본부 권유로 시행되지 않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20~40%, 이니스프리는 최대 65%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가맹법상 가맹본부가 권유하지 않은 ‘인테리어비’는 본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에서의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커피·외식업종의 구입강제품목 감축과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이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점포 개설 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가맹본부가 발표한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가맹 분야에서도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선정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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