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에 엉터리 비교까지'…홈쇼핑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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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에 엉터리 비교까지'…홈쇼핑 왜 이러나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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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법 최고 수준 징계 ‘과징금’ 전체회의에 건의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을 고가제품과 비교하면서 싸다고 강조하는 홈쇼핑업체들은 이번 방통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짜 영수증에 엉터리 비교까지 각종 소비자 기만 행위로 유명 홈쇼핑 업체들이 잇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주 연속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는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홈쇼핑에서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 중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면서 제품의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상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라며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등도 방통심의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일 방통심의위는 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이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문제가 된 가짜 영수증은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이며 이를 근거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면서 판매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며 판매상품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을 진술을 들었으며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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