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티브로드' 불법 방송채널 차단 의혹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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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티브로드' 불법 방송채널 차단 의혹 사실조사 착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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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방송사업자 티브로드가 불법적으로 방송 채널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티브로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불법 행위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조사는 티브로드 전국 23개 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방송 채널 차단은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로 방송법(85조2)에 규정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행위'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티브로드가 가격이 높은 상품 판매를 위해 불법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청자가 가입한 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필터'란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채널의 수와 종류를 선별해 주는 장치다. 

티브로드는 가입자가 AS 신청을 하면 AS 기사 대신 영업점 인력이 방문해 "기존 상품으로는 더이상 채널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티브로드는 방송을 임의로 이용하는 도시청자 회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구 필터 교체 과정의 오류로 방송이 나가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시점부터 전면 중단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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