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8,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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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8,500만원 부과
  • 편집부
  • 승인 2012.07.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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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 17일 실시된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조사현장(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3명(총 3,500만원) 및 LG전자(5,000만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했다.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L부장, J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하여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동 본부 소속 K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했다. 조사관의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동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 5,000만원, 부장급 K와 L에게 각 1,500만원, 과장급 J에 500만원 등 과태료 총 8,5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2011년 3월 17일)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신고인측의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본건은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행위로,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ggal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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