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쉬고 싶다"…중소상인단체 등 유통산업발전법 위헌소송 규탄
상태바
"제발 쉬고 싶다"…중소상인단체 등 유통산업발전법 위헌소송 규탄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0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유통업체들, 대법원 패소 판결 후 헌법소원으로 맞서
<서비스연맹 홈페이지>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스타필드 고양점 재고창고에서는 한 아동복 브랜드의 점포 매니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야간 영업 규제와 월 2일 의무휴업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법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유통업체간 장외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2016년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영업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