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이 개발한 차량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특허 출원
상태바
향토기업이 개발한 차량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특허 출원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6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전의면 지역 향토기업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특허출원 했다. 주행하는 차량의 외부 천정에 슬림한 사이즈의 공기정화기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에스에프코리아는 6일 다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개발된 저감장치는 자동차 한 대가 평균 30~40km 주행할 때 분당 5000리터 가량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운행 시 미세먼지를 최소 1g을 포집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차량등록 대수 300만대로 서울시에서만 하루 최소 3t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했던 대중교통 무료화로 인한 하루 저감양 0.8t보다 많은 수치다. 

방승한 에스에프코리아 소장이 개발한 미세먼지저감장치 시뮬레이션 이미지 <에스에프코리아 제공>

개발에 앞장선 방승한 소장은 “정부에서 공기정화기 장착 차량만 2부제 면제 및 지방자치제 주차료 할인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2천 500만대의 미세먼지 저 감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스에프코리아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주행하는 차량의 외부 천정에 슬림하게 제조된 공기정화기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맞바람이 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여 차량 주행 시 무동력으로 필터가 장착된 공기정화기에 공기가 흡입되어 자동으로 도심 속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게 된다. 장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자석을 이용 어떤 구조의 차이던 올려놓는 것으로 설치가 끝나게 된다. 

방 소장은“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발생시키는 타이어분진과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를 뒤에서 쫓아가는 차량이 공기를 정화해, 대한민국 등록된 차량이 2천 500만대라면 대한민국 전역에 2천 500만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도로를 주행하는 차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 시키므로 가장 가깝게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과 도심 주변의 주택가 주민 등의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 시킬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