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폐수 등 4종 해양유입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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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폐수 등 4종 해양유입 전면금지 추진
  • 김경호
  • 승인 2012.06.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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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이후 시행(안)’ 마련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 중

그동안 해양투기가 허용돼 왔던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분뇨, 분뇨오니 등 4종의 오염물질이 2013년 이후부터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신규 금지 물질 중 산업폐수의 경우 관련업체들의 처리비용 부담문제로 이해가 맞서고 있는데다가 정부 부처 간 해당업무 추진을 둘러싸고 합의점 찾기가 어려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를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자신이 사는 주변에 혐오시설(음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 간에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들 신규 금지추진 물질도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투기 허용물질이었던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분뇨, 분뇨오니 등 4종의 해양유입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물질이 해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육지에서의 완벽한 처리 등 사전 준비와 기업ㆍ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일정 등 구체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들 오염물질 가운데 산업폐수는 식품관련 업체들의 폐수들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세척제와 조미료, 양념류를 폐기한 것들로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생물화학적 처리를 한 폐수들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경우 육상으로 전이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육지에서 완벽에 가까운 처리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묘안이 안서는 실정이다. 또 시행시기(안)도 촉박해 사업자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는 처리비용 상승 유발을 걱정하는 관련 업계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대체방안을 찾느라 애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격 유지를 위해 이들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하고 금지시기를 정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2013년 이후 시행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금지한 것처럼 해양투기 금지대상에 산업폐수와 분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이들 오염물질에 4종에 대한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서둘러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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