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피죤 대표 재수사 착수...횡령·배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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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피죤 대표 재수사 착수...횡령·배임 적용될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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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앞선 수사에 일부 미진한 부분 있었다"
이주연 피죤 대표

이주연 피죤 대표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검은 이 대표의 동생 이정준씨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 형사부 산하 직접경정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꼼꼼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2016년 2월 이 대표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던 2011∼2013년 이 대표가 임원들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해 이 대표 본인에게 35억여원, 부친 이윤재 회장에게 70억여원 등을 지급토록 하는 등 총 121억여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이 대표가 실제 물품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거나 임차료를 과도하게 올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로 회사에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6월에도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주주 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한 뒤 회사 자산을 모두 이 회장에게 넘겨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려 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에게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이씨는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통상 지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고소인·고발인 등이 항고를 제기하고 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지검이나 지청에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죤 사건의 사례처럼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달라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을 한 뒤 2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 법원처럼 여력이 닿는 한 고검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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