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주택 등 국토교통시설물 3457개소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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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주택 등 국토교통시설물 3457개소 안전 점검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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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30일까지…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은 ‘점검 내실화’ 총력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 ▲주택 ▲철도 ▲댐 ▲항공 ▲교량 ▲터널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로・철도・수자원・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시설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 내실화’에 총력을 다 한다. 각 산하·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히 진단한다.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화재․방재․대피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기간도 충분히 연장하여 점검에 내실화를 기한다.

또한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한다. 

금번 점검부터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실시해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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