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상조 ‘존엄사 상담센터’ 개소…웰다잉법 4일 전면 시행
상태바
후불상조 ‘존엄사 상담센터’ 개소…웰다잉법 4일 전면 시행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2.03 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연명의료 계획서’ 통해 생명연장 중단가능…존엄사시 유가족에 다양한 장례정보 제공 등

4일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후불상조(주)가 존엄사 선택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장례절차와 관련한 상담을 3일부터 실시한다.

후불상조는 존엄사를 선택하는 가족이 존엄사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장례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상담센터는 매장, 화장 시 납골당(묘), 공원묘지, 수목장 등 이용방법 등도 설명하고, 장례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후불상조 관계자는 “웰다잉법 전면 실시로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존엄사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을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존엄사법에 따라 임종 말기·임종기 환자는 유가족에게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보통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존엄사를 계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상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