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지난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두 2185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금액으로는 113억원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 6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신청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출금하려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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