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배우자·친인척 계좌도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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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배우자·친인척 계좌도 턴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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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세행정개혁 TF, 조세정의 실현방안 권고...국세청 외부통제 강화...대기업 탈세·편법 상속 엄중 대응
<녹색경제신문 DB>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나 교차조사 등에 대해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TF는 이날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우선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기존의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했다.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을 추진,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 간 '담합'을 깨겠다는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료는 업종별로 시각화해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해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명되지 않는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TFD 권고안은 또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로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이밖에 지난해 11월 조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 세무조사의 과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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