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차·예비 신혼부부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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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차·예비 신혼부부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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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거주기간 등…3월경에 공포‧시행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예비‧7년차 부부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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