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고의로 가격 부풀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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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고의로 가격 부풀린 정황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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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높인 허위 계약서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파기 ...정부, 실태 조사 후 실거래 시스템서 삭제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녹색경제신문 DB>

정부가 서울 강남권 일부에서 ‘아파트 자전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전거래는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이다. 아파트 자전거래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자전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취소 내용을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정부가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거래 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신고된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모두 제공된다.

주택매매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의 경우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를 일부러 상향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당시 신고 가격이 그대로 시스템에 남게 돼 '집값 뻥튀기'가 가능하다.

뉴스1은 부동산업계 관계자를 인용, "일각에서 이뤄지는 일로 보이는데, 이해 당사자의 경우 허위 계약 시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자전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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