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가상승시 납품업체가 납품가 증액 요구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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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가상승시 납품업체가 납품가 증액 요구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정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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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인상 등 원가상승부담, 납품업체·유통업체 공동부담 유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총 5종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과제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함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된다.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적지않아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언급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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