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810만원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4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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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810만원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4000명 육박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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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고소득 월급쟁이 보험료 상한액 239만원에서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건강보험공단 캡처>

한달에 월급만 7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에 부과하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1월 현재 39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의 0.27%에 해당한다. 

고소득 월급쟁이가 증가하면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00여명에서 2013년 3만5900여명, 2016년 4만3500여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으로 증가세다.

보험은 세금과 달리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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