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기존 ‘30%↓’에서 추가 인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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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기존 ‘30%↓’에서 추가 인하 방안 제시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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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별 탑승구, 여객 구매력, 단가 등 고려 10~15% 수준 추가 인하 예정
인천항공공사 면세점 인도장 이미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내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대해 ‘일괄 30% 인하’에서 ‘구간별 추가 인하’ 방식을 제안했다.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날 롯데, 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SM 등 T1 면세점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만난 뒤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방안을 인천공항공사는 제안했다. 이는 제2터미널(T2) 오픈에 따른 여객 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일괄 30% 인하에서 30%에 구간별 추가 인하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기존 면세점 구역을 중앙, 동편, 서편, 탑승동 등으로 나눈 뒤 인근 항공기 탑승구나 여객의 구매력,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인 추가 인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추가 인하 폭은 10% 안팎에서 최대 15%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당장 다음달 18일 T2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미루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이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사드 보복으로 급감한 중국인관광객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불안요소가 상존한다는 점도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반면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갈등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돼 조정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양측은 현재 면세점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놓고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논쟁을 펼치는 중이다. 

앞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양측은 법정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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