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양도소득세 인상 ‘개인수급 위축‘…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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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강화·양도소득세 인상 ‘개인수급 위축‘…유안타증권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12.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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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개인수급을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유안타증권은 고경범 연구원은 8.2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개인의 매매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25%로 인상되는 게 크게 작용했으며,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예정이지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기준 개인 투자자의 12월 월간누적 순매도대금은 3조9200억원. 201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의 개인 순매도금액은 1조6000억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종전 코스닥의 월간 순매도 최고액은 5000억 수준이었다.
 
고 연구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양도소득세 이슈는 해소돼 이달 개인 순매도 상위종목의 수급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세아제강, 대한유화, 포스코켐텍, CJ E&M, 웹젠 등 대주주 지분매각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연결되는 흐름에 주목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력 확대로 지분소유를 일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주문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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