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책임경영 회피', 지주사·핵심 계열사만 이사 등재...사외이사 감시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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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책임경영 회피', 지주사·핵심 계열사만 이사 등재...사외이사 감시도 '무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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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추천위에 위원으로 대거 포진,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0.39%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에만 이사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에 총수 일가 및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각각 69.2%, 38.5%로 일반회사 14.2%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가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는 이사회 위원회 중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다수 위원으로 포진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결국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가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0.39%에 불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공겅위의 분석대상 대기업 집단 <사진제공=공정위>

공정위의 분석 결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지난 2012년 27.2%에서 올해 17.3%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 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4%)이 일반집단(14.2%)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 및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공정위>

또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비상장사는 20%)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가 돼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에 달하여,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을 훨씬 상회했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됐고, 그 수는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등 8개사는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록돼 있지 않았다.반면 총수가 다수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기업은 부영 16개사, 한진 7개사, 금호아시아나 5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영풍 4개사 등 5개 그룹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지난 2013년 18.9%에 불과했으나 올해 35.5%까지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도입됨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0.39%에 그쳐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는평가가 나온다. 총수 있는 집단의 사회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은 낮았다.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비쥬게대상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밖에도,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도입 및 실시 회사 수가 2014년 전무했으나 올해 39개로 급증했으나,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수가 오히려 감소(8개사 → 7개사)하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 하는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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