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정비창전면’ 도시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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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 정비창전면’ 도시정비구역 지정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7.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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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지역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조건부 수정가결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7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1구역은 ▲대지면적 4만187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준주거 400%이하 ▲일반상업 81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 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2구역은 4개구역 획지로 소단위정비 및 관리형으로 구획했다. 3구역은 ▲대지면적 5805㎡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일반상업 96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용산 정비창전면 지역은 대부분이 주택 및 상업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혼재 분포된 지역이다. 이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용산역 전면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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