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다국적기업은 내년 1월 2일까지 통합보고서를 꼭 제출하세요"
'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18. 1. 2.(화)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다.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제출의무가 있음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해당된다.
국가별보고서는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대상이다.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시스템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세부작성요령․FAQ(자주하는 질문) 게시하고 있다. 또 각 지방국세청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합보고서를 내부 DB로 구축, 향후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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