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출발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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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출발 ‘순조’
  • 김경호
  • 승인 2012.03.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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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태양광 19개 발전소, 비태양광 7개 발전소 입찰참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지난달 28~29일까지 이틀간 개설해 REC 거래의 장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되는 바 이번 거래는 RPS가 시행된 첫 해의 첫 현물시장이었다.

현물시장은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태양광 부문은 총 18REC가 평균거래가격 22만9400원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031REC가 평균거래가격 4만2400원에 거래됐다.

태양광 부문은 지난달 27일 매도등록하고 28일 경매가 진행됐으며 매도물량 91REC 중 19.8%인 18REC가 거래됐다.

현물시장은 경매방식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공급인증서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거래일 전일까지 매도수량과 경매개시가격이 포함된 매도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면 공급인증기관이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해 공지했다.

또 매수자는 거래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최고 매수가격을 제시한자 순으로 매수자가 확정됐다.

참고로 올해 총 의무공급량 6337GWh(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276GWh) 중 공급의무자들이 자체건설분 및 자체계약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이행하게 된다.

당초 지난달 현물시장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물량도 많지 않았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공급의무자들의 시장관망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현물시장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다음 현물시장은 오는 14~15일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각각 열릴 예정이다.

* RPS :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에게 공급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REC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1REC 단위로 발행.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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