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풀이돼 형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이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신 이사장은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7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 면세점 매장 이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