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롯데일가 총 구형량 39년·벌금 752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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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롯데일가 총 구형량 39년·벌금 7525억원 달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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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치매) 증상 있는 95세 신 총괄회장에 이례적으로 중형 구형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이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총수 일가에게 모두 중형이 구형되며 시선은 선고 공판으로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받은 총 형량은 39년, 벌금은 7525억원에 달한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을 주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주범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장녀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하며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횡령)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 동원 등의 방식으로 1300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 총괄회장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벌들의 관행 혹은 '도덕적 해이'에 경고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조계와 재계의 눈은 12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쏠리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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