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회장에 10년,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5년 구형
상태바
檢, 신동빈 롯데회장에 10년,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5년 구형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30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왼쪽부터 신동주 前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은 30일 이같이 밝히면서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천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회사 비리에 대한 것으로 박근혜 前 대통령 관련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구형을 미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내달 1일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그룹 정책본부의 채정병 전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