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게이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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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게이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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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사진=네이처리퍼블릭>

'법조계 전방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레인지로버 수입차와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징역7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정씨의 로비와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적발된 정 전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조건으로 수십억원대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가 보석결정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자 정 전 대표는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고소하며 상호간의 폭로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법조인들과 브로커와의 관계 등이 세간에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 변호사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상습도박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3억원을 건네며 수사무마 청탁을 벌이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측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 씨는 징역 8년,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는 징역 4년, 관련 검찰 수사관은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정씨는 이외에도 네이처리퍼블릭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 횡령 혐의도 밝혀졌다. 또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의혹도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제외한 모두들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전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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