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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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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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토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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